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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물상’에서 아침부터 고물을 가지러 오는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물을 파는 할머니들에게 “돈 같지도 않은 것 무엇 하러 받나, 나한테 달라”고 말하며 할머니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고물상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위 고물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럽다! 할머니들 조용히 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고물상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위 고물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폭파 시킨다! 까불지 마라! 여기 있는 고물들 다 불 지른다, 씨발 새끼야! 너희 엄마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물상에 쌓여 있던 고물 등을 무너질 정도로 강하게 흔드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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