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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9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권리를 매각하여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3,333,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9. 5. 29.자 청구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예비적 청구로, (i) 이 사건 회사의 차량 중 원고의 실소유인 차량 8대의 매각대금 15,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ii)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1,500만 원 중 원고의 출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실질상 단순 병합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그 주장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지칭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함과 아울러 43,333,000원의 일부인 2,000만 원으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주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4, 6, 갑 제6, 13 내지 17, 2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C는 2008. 6.경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기준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대수 회사 설립시 등록한 차량 50대 중 약 20대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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