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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나2027377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 9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앞서 본 대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에 근거한 이득상환금 9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심은 2018. 5. 17. 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478,823,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8. 5. 30.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일부(이득상환금 217,74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당심에 이심이 되었으나(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항소인인 원고가 불복한 부분(이득상환금 217,74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액면 210,000,000원의 약속어음 (가) 피고는 2007년 7월경 액면 ‘21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1. 16.’ 그 후 지급기일이 ‘2008. 2. 14.’로 연장되었다.

인 약속어음 1장 다음부터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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