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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389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400만 원 중 1,000만 원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 부분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환송전 당심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이 2008. 6. 12.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8. 9. 10. 위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10.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2) 원고는 2010. 2.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소구권 등을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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