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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1049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4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891,178,683원 및 그 중 4,002,915,76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특판거래계약에 따라, 제1 예비적으로 특판거래계약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제2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나.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종전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제4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제2 예비적 청구로 신용공여계약에 따라, 제3 예비적 청구로 신용공여계약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각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제4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제4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비(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 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한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3개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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