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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5375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D를 대위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중 일부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D에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 측에 직접 지급하면서, 위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J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 그 중 1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27. D의 대표인 C에게 낙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제4조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갑 제6, 9, 16,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근저당권자, 피고를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제4조에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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