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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1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및 망 H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5.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057,187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8.부터, 7,948,514원에 대하여는 1992. 12. 12.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할 1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할,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할 7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7가단99192)을 선고받았다.

나. 망인은 2006. 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F, G, 제1심 공동피고 E가 있었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는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3273호로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3.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2008. 3.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9.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등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및 망 H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97가단99192)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2. 21. 사망하였으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들과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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