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80,043,562원 및 그 중 42,142,52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0. 2. 3.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앙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진공펌프 및 진공유 재생회로 등을 리스함에 있어, 그에 따른 리스료 등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중앙리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23,000,000원, 보험기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으로 정하여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망 J 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중앙리스 주식회사에게 1990. 12. 11. 2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5가단26818호로 피고 회사, B, J,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5. 10. 12. “피고 회사, B, J은 연대하여 137,322,048원 및 그 중 89,409,878원에 대하여 1992. 2. 7.부터 1993. 2. 28.까지 연 21%의, 1993. 3. 1.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199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5. 9. 1. 피고 회사, 피고 B, J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650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1. “피고 회사, B,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334,353원 및 그 중 44,824,838원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