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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1254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망 B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9. 12.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C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2017. 1. 26. 위 C 대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5.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5,863,4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가압류 비용 등으로 대지급금 1,445,599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12%, 2018. 1. 1. 이후는 연 10%이다. 라.

B은 2016. 11. 8.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D, 자녀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E이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D, E은 2017. 1. 10.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7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2. 21.자로 위 각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7. 1. 25. 같은 법원 2017느단2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14.자로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및 대지급금 27,309,000원(= 구상금 25,863,401원 대지급금 1,445,599원) 및 그 중 구상금 25,863,4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5. 30.부터 2017. 12.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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