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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24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5. 4. 12. 피고의 부(父) 망 B(1997. 1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1,000,000원, 보험기간을 1995. 4. 12.부터 2000. 6. 10.까지로 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위 소액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 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해 10,940,885원을 지급한 후 망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단8252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8. 22. ‘망인은 원고에게 10,940,885원 및 이에 대한 1997. 1. 8.부터 1997. 2. 6.까지 연 1할 4푼, 그 다음날부터 1997. 7. 12.까지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7. 9. 8.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와 자(子)인 피고가 있는데, 피고의 상속지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단8252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074,465원 4,376,354원(10,940,885원 × 2/5) 및 이에 대한 1997. 1. 8.부터 1997. 2. 6.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7. 7. 1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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