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2815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7. 12. 11.경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G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뒤 G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131000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5. 4. 27. ‘피고는 원고에게 12,66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6.부터 2004. 7.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보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88,610원,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잔액은 77,420원이다.

마. G는 2006. 4. 12. 사망하여 피고들 6명이 G를 공동상속하였다

(제1심 법원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한 H의 모친은 G가 아닌 I이므로, H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바.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느단6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9. 2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64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5. 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각 2,155,210원[= 12,931,264원(= 대위변제금 잔액 12,665,234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