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461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X(등기부상 표시 주식회사 Y)에게 각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Z 주식회사에서 1991. 6. 14. 주식회사 Y로, 1994. 6. 15. 주식회사 AA로, 2000. 1. 20. 주식회사 AB로, 2000. 10. 18. 주식회사 AC로, 2001. 11. 3. 주식회사 X로 각 상호 변경, 이하 ‘X’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64567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5. “X는 원고에게 11,342,679원과 이에 대한 1992. 4. 1.부터 1992. 4. 30.까지 연 11.5%, 1992. 5. 1.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1993. 3. 1.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1993. 4. 1.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199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7. 6. 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X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액은 2015. 2. 23. 기준 59,662,330원이다.

다. X는 피고

1. 내지 20.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양주시 Y 임야 12397㎡에 관하여 망 A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1. 9. 11. 접수 제36526호로, 망 AE에게 같은 등기소 1991. 9. 11. 접수 제3652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U, V은 망 AD을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고, 피고 W는 망 AE을 2/9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1, 2, 갑4호증의1 내지 4, 갑5호증의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무효의 등기이거나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의 등기이다. 2) 피고 A, B, C, E, G, I, K, L, M, N, O, P, Q, R, T에 대한 추가주장 위 피고들이 X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거나 또는 X와의 약정서 제6조, 제9조에 의하면 피고들이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