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149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