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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149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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