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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582270
구상금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60,497원 및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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