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2521 (2015.06.15)
제목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검찰 조사시 진술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관계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2015구합73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양도소득세 XXX원 및 2012
년도 양도소득세 X,XXX원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과 〇〇시 △△동 686-1 전 2,893㎡, 같은 동 688-1전 985㎡, 같은 동 689-1 전 1,117㎡, 같은 동 691 임야 947㎡ 합계 5,942㎡(약 1,8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17. ***에게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5. 17.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〇〇시 △△동 685-1 임야 4,873㎡, 같은 동 687 전 2,443㎡, 같은 동 687-1 임야 1,821㎡ 합계 9,137㎡(약 2,768평,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원고는 과세관청에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6,3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18억 원이 아닌 25억 5,000만 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6,300만 원이 아닌 45억 8,300만 원으로 보아 2014. 2. 1. 원고에게 2011년도 양도소득세 XXX0원 및 2012년도 양도소득세 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6호증, 을 제11 내지 13, 17호
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45억 8,3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1토지의 양도가액이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이 45억 8,300만 원이라고 진술한 PPP, QQQ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제1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8억 원으로, 제2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7억 6,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제1토지의 매수인인 ***은 PPP의 배우자, 제2토지의 매수인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 측인 PPP는 동업자였던 MMM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〇〇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과정에서 동업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달리 제1토지의 매매대금은 실제 25억 5,000만 원이었고,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45억 8,30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PPP의 위 진술에 따라 〇〇지방검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8.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제1토지와 관련하여,
○ 원고는 제1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평당 100만 원씩 계산한 18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PPP는 제1토지를 평당 14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고, 18억 원을 넘는 7억 5,0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1토지의 중개인인 QQQ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관성이 없는 점,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인에게 굳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QQ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PPP가 제1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7억 5,000만 원만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PPP의 현금출처와 근거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관성이 부족한 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〇〇특별자치도 지부장의 통보 내용에 의하면 제1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대금은 평당 약 82 ~ 95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P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제2토지와 관련하여,
○ 원고는 제2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평당 100만 원씩 계산한 27억 6,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PPP는 제2토지를 평당 165만 원으로 계산하여 45억8,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7억 6,300만 원을 넘는 18억 2,0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출처에 대한 PPP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PPP가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으면서 확인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PP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〇〇특별자치도 지부장의 통보 내용에 의하면 제2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대금은 평당 약 81 ~ 99만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르면 PPP가 주장하는 실제 매매대금과 약 2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 PPP가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돈 중 일부를 원고가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PPP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사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인다.
○ PPP는 원고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자,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연을 이유로 지급한 5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된 사실,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PPP의 지인이 원고의 아들에게 접근하여 형사사건은 민사소송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PPP가 꾸민 일이고 민사합의가 되면 원고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
○ 제2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ZZZ은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원고의 배우자인 VVV은 2013. 6. 12.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PPP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 ※※종합건설주식회사와 PPP는 2014. 1. 22. 제2토지의 실제 거래 대금이 45억 8,3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중앙지방법원 2014가합〇〇〇〇),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PPP는 2014. 7. 10. 반소를 취하하였으며, VVV이 제기한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2014. 9. 12. VVV이 주장하는 대여금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한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7. 원고를 상대로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27억 6,300만 원이 아니라 45억 8,300만 원이었고,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2015. 8. 13.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2. 확정되었다.
5) 제1토지의 중개인인 QQQ은 2016. 7. 1. 이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토지의 실제 매매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실제 매매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45억 8,3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PPP와 제1토지의 중개인인 QQQ은 계속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었고, 제2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자인 ZZZ은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PPP는 동업자금의 사용처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QQQ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역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〇〇특별자치도 지부장의 통보 내용에 의하면 제1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대금은 평당 약 82 ~ 95만 원, 제2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대금은 평당 약 81 ~ 99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PPP가 주장하는 제1토지의 평당 가액 145만 원, 제2토지의 평당 매매가액 165만 원과 그 차이가 매우 큼에 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 100만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제2토지의 매매금액이 45억 8,300만 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PPP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스스로 그 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⑥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45억 8,300만 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