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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2018누1184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544 (2018.10.17)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요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사건

(창원)2018누118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원고

GGG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26.

판결선고

2019. 0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를 NN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NN산업 주식회사(이하 'NN산업'이라 한다)는 1994. 11. 25. 석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김해세무서는 NN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753,000,000원과 2011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43,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NN산업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NN산업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NN산업의 대표이사 원고, 사내이사 피고보조참가인, PPP가 NN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 1.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PPP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 지분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8,620,3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PPP는 NN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0001(병합)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와 PPP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PPP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PPP를 NN산업의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 원고는 PPP의 지시를 받는 대표이사로 인정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명의의 NN산업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어서 NN산업을 경영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00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는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다.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 NN산업 주식의 수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원고의 매형), PPP(피고보조참가인의 매제)가 보유한 NN산업 주식의 수의 합계가 NN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 당심 증인 JJJ, SSS, KKK의 각 증언, 갑 제2 내지 6, 8 내지 11, 13, 17, 20 내지 2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NN산업 설립 당시의 주식 보유 현황

① 원고는 NN산업이 설립될 당시 NN산업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2,000주(지분율 2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납부하였다.

② NN산업의 설립당시 출자상황에 관하여, KKK은 '전부터 석재 관련 사업을 해온 피고보조참가인의 권유로, 피고보조참가인, LLL과 함께 1994년경 각 1/3씩 자금을 출자하여 NN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NN산업의 주식 지분도 각 1/3씩 소유하여함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NN산업이 설립된 1994. 11. 25.경 NN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위 합의 내용과는 달리 총 발행주식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KKK은 '실제로는 당초의 출자에 관한 합의대로 NN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피고보조 참가인의 처남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2,000주와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한부길이 보유한 주식 1,600주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버지(피고보조참가인의 장인)로부터 원고 몫의

NN산업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부탁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주금을 납입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2,000주의 실제 출자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또한 당시 원고는 28세로 5년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금의 납부와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아버지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직접 주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굳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부탁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LCC에 대한 NN산업 주식 명의신탁

2000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NN산업의 대표이사였던 LCC는 '당시 본인(LCC)은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NN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1년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본인 명의 NN산업의 주식(지분율 15%)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였으며, 2011년경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원고와 PPP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갑 제13호증),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NN산업 관계자들을 통하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 배당금 수령

원고는 2006. 12. 28. NN산업으로부터 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배당받아 원천징수세액 12,320,000원을 제외한 67,680,000원을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로 지급받은 뒤(갑 제20 내지 22호증), 그 다음날인 2006. 12. 29. NN산업의 직원인 ZZZ의 계좌에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년경 연말성과금의 지급을 위해 ZZZ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피고보조참가인 2017. 10. 30.자 준비서면 6/16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무렵 원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가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명의 NN산업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 수령

① PPP는 2013. 12. 9.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서 2부와 주식대금을 지급 받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2013. 12. 13.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바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5호증의 1).

② 원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HUE에게 원고 명의 NN산업 주식 중 2,000주를 대금 6,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을 제3호증의 1), 같은 날 주식회사 HUE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다음날인 2013. 12.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의 2), 이는 위 PPP의 요청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PPP 사이에는 사업과 관련된 금원의 이동이 본래부터 빈번하였고, 위 6,000만 원의 지급도 주식매매대금의 귀속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상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송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PPP가 원고에게 주식매매에 관하여 요청한 위 내용과 그 시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식 양도인으로서 위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보조참가인, PPP의 NN산업 경영권 행사

① 피고보조참가인과 PPP는 2013. 6. 1. XXX를 NN산업의 영업부 과장으로 명하고(갑 제6호증의 2), 2015. 1. 2. 원고를 NN산업의 대표이사로 명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시로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갑 제8, 9, 10, 23, 24호증).

② NN산업의 직원들(ZZZ, XXX, JJJ, SSS) 역시 NN산업의 실제 경영권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이고, 원고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 NN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11호증, 당심 증인 JJJ, SSS의 각 증언).

③ PPP는 거래처에 '자신은 SS산업 주식회사의 사장이며, NN산업도 SS와 오너가 같은 회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갑 제24호증), '원고는 회사 운영상 편의를 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NN산업의 실사주는 PPP'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PPP는 2015. 11. 11. 주식회사 HUE 측에 'NN산업이 주식회사 HUE에 대하여 발행한 모든 약속어음에 대해서 원고는 책임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과 PPP가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과 PPP는 NN산업에 대한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의 지시를 받아 NN산업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의결권 행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PPP와 ① 2000. 12. 28. NN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에 관한 합의[부산공장운영 합의서(을 제7호증) 참조]를, ② 2006. 8. 28. NN산업의사업장을 이전할 김해시 00면 00리 000-2번지 외 11필지의 매수대금과 그 지상에 건설할 공장의 공사대금의 분담에 관한 합의[진례공장 합의서(을 제4호증) 참조]를, ③ 2014. 8. 1. 00 특허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합의[00생산 장려금 합의서(을 제6호증) 참조]를 하고, ④ 2013. 11.경에는 피고보조참가인, PPP, 주식회사 HUE와 주식회사 HUE에 대한 NN산업 주식 양도에 관한 합의[HUE 주식 매매합의서(을 제8호증) 참조]를 하는 등으로 NN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주주 배당

① 원고가 2011. 3. 30.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9,340,000원을 그 주식 지분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과 PPP, 원고의 처인 GTA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음이확인되고, ② 원고 세대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은 2억5,000만 원인 반면, 원고 세대의 지출 금액은 5억 1,91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급여는 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2억 6,910만 원 상당액은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NN산업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의결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갑 제23호증, 을 제4, 6, 7, 8, 10, 2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PPP와 부산공장운영 합의서, 진례공장 합의서, 00생산 장려금 합의서에 각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고, 위 2013. 11.경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을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산공장 운영합의서(을 제7호증)에는 "지분율은 피고보조참가인 40%, PPP 30%, 원고 30%로 하며, 원고는 30% 중에서 10%의 지분을 부산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PPP는 이익금 중 20%의 범위에서 용인 및 안양 직원에게 배분한다. 피고보조참가인, PPP, 원고는 공장 이익을 정산하여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단, 손해발생시 지분율대로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NN산업의 실제 주주이고, 위 운영합의서가 NN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에 관한 합의서라고 한다면, 기존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위 운영합의서를 굳이 새롭게 작성할 이유가 없다. 한편 위 운영합의서에는 "원고는 공장 운영 및 인원관리 등 모든 공장 업무를 책임지고, (공장 운영에 대하여) PPP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PPP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한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부산공장 운영합의서를 작성한 2000. 12. 28.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2003. 1. 13.경 NN산업의 사업장 부지에서 석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NN석재를 개업하였던 점(을나 제1호증), PPP가 원고에게 수시로 석재대금의 수금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던 점(갑 제23호증), 2013. 1. 2.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PPP가 NN석재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점(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위 운영합의서는 원고가 장차 개업할 NN석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 대가로 NN석재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합의를 'NN산업'과는 별개인 'NN석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진례공장 합의서(을 제4호증)는 NN산업과 NN석재의 사업장을 김해시 00면 00리 000-2 외 11필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토지의 매수자금과 공장 건설자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이 48%, PPP가 32%, 원고가 20%로 각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그러나 그 분담 비율이 당시 NN산업의 주식 보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2006년 NN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율은 피고보조참가인 35%, PPP 30%, 원고 20%, LCC 15%이다(을 제10호증)], 위 합의서에 원고를 'NN석재 대표'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NN석재의 운영 책임자로서 그 사업장 부지 이전에 관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취지에서 위 토지 및 공장 건물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합의를 두고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 NN산업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00생산 장려금 합의서(을 제6호증)는, '대리석 표면 가공방법'과 '표면에 요철무늬가 형성된 대리석(엔틱 대리석)'의 발명에 관한 특허(을나 제4, 5호증)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그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40%, 발명에 일부 공로가 있는 SSS(공장장)에게 10%, 피고보조참가인과 PPP, 000에게는 합산하여 50%를 각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주식매매합의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HUE에 원고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3. 11.경 원고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로 여기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 12. 12. NN산업의 원고 명의 주식 4,000주 중 2,000주가 주식회사 HUE에게 양도되면서 그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원고의 주주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에 대한 주주 배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30. ZZZ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9,340,000원 중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3,741,000원(약 40%)을, PPP에게 2,801,000원(약 30%)을, 원고의 처인 GTA에게 2,001,000원(약 20%)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당시 NN산업 주식 지분율[당시 NN산업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율은 피고보조참가인 35%, PPP 30%, 원고 20%, LCC 15%이다(갑 제3호증)]이 아니라 위 부산공장 운영합의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이익 분배 비율(피고보조참가인 40%, PPP 30%, 원고 20%, 부산 직원 10%)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부산공장 운영 합의에 따른 이익금을 GTA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두고 원고가 NN산업의 주주로서 주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고 세대의 국세청 신고 소득액과 지출액 사이에 269,017,947원 상당의 차액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NN산업으로부터의 현금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차액은 NN석재의 수입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 NN석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부당과소신고를 사유로 한 소득세 및 00세 납부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NN산업의 설립일(1994. 11. 25.)부터 폐업일(2015. 11. 20.)까지 약 21년간 NN산업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는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 외에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NN산업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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