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선정자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전남 고흥군 D 답 6,0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1/27 지분 및 전남 고흥군 E 답 5,9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1/27 지분에 관하여 각 환지로 인한 전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1978. 10. 18.경 F로부터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8/27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8/27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C과 G, H, I은 1978. 10. 18.경 F로부터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16/27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16/27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J은 1996. 3. 13.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선정자 C과 G, H, I은 1997. 3. 12.경 K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16/27 지분을, 선정자 C과 G, H은 같은 날 K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12/27 지분을 각 매도한 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바, 당시 위 매도인들과 원고 A, K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제1토지 중 3,574㎡(1,083평, 16/27)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2,636㎡(798평, 12/27)을 매수자 K에게 매도자들은 권리 이전등기하여주되, 실경작은 토지형태상 D 답 6,031㎡(1,824평)을 경작한다.
2. 매매대금은 D 답 6,031㎡(1,824평)를 평당 1만원씩 일금 18,240,000원으로 한다.
3. 장차 D 답내의 A, L, M 지분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여주며 동시에 매수인은 E 답 중 기히 취득한 등기 권리 전부를 환원등기하여주되 이전비용은 권리취득자 각기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절차는 A 책임하에 이행한다. 만약 위 절차 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