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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73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양도소득세 434,637,540원 및 2012년도 양도소득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B과 제주시 C 전 2,893㎡, D 전 985㎡, E 전 1,117㎡, F 임야 947㎡ 합계 5,942㎡(약 1,800평,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17. B에게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2. 5. 17. G 주식회사와 제주시 H 임야 4,873㎡, I 전 2,443㎡, J 임야 1,821㎡ 합계 9,137㎡(약 2,768평,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G 주식회사에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원고는 과세관청에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6,3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18억 원이 아닌 25억 5,000만 원으로,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6,300만 원이 아닌 45억 8,300만 원으로 보아 2014. 2. 1. 원고에게 2011년도 양도소득세 434,637,540원 및 2012년도 양도소득세 1,077,148,7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6호증, 을 제11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45억 8,3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1토지의 양도가액이 25억 5,000만 원, 제2토지의 양도가액이 45억 8,300만 원이라고 진술한 K, L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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