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D의 후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고 한다) 산하의 소종중인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종중, G, H 등 3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된 E 종중은 종원인 I 외 3명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서울 강남구 J 답 2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써, 이 사건 토지가 2009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소종중인 피해자 종중은 위 E 종중의 2009. 8. 27.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E 종중에서 수령할 보상금 중 1/3을 분배받게 되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이사 등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법인 등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상금을 피해자 종중 이사들인 K, L, M, N, O 및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 9.경 피해자 종중의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밝혀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공헌을 한 K에게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하고, K는 이 사건 토지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하고, M은 통상 조상땅을 찾아주면 50% 이상은 보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안건에 찬성하고, O도 이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종중 대의원 총회는 K에게 위 보상금 중 공공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같은 해
5.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