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여주시 H 임야 23,6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실제로는 D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인 E 종중이 관리하는 K 종중의 토지인데, D 종중의 토지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심 공동피고인인 C의 말을 믿고 원심 판시 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에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위 C과 공모하여 타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K 종중과 관련한 회의를 하기는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회의록이 작성되었던 것이므로, 이렇듯 실제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이른바 문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인 E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F이 D 종중의 소종중인 G 종중의 종원으로 자신이 속한 소종중 소유인 여주시 H 임야 23,670㎡를 ‘D종중, 대표자 F’ 명의로 1994. 2. 13.경 소유권등기하였다가 2010. 2. 10.경 사망한 것을 알고 C을 D 종중의 대표자로 하고, 종중의 주소지를 C 및 피고인들이 속한 E 종중 사무실 주소지로 변경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E 종중 부회장 피고인 B, 총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E 종중 대종회 회의를 소집하여 D 종중 대표자와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C이 D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