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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563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종중의 상위 종 중인 E 종 중이 소유한 토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피해자 종 중이 받게 된 보상금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서 종 원의 총 유물이고, 그 보상금 분배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종중의 회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피해자 종중의 대의 원회 결의에 의하여 위 보상금을 분배하였고, 위 대의 원회 결의는 피고인이 미리 보상금 분배 액수를 정한 것을 숨긴 채 이루어져 정상적인 결의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대의 원회 결의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진 금액은 종중원인 K에게 원래 분배하기로 한 50%를 초과하고, 무보수 명예직 임원인 피해자 종중의 이사들이 종중 재산인 보상금을 종 원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2010. 12. 29. 경까지 D의 후손인 E을 중시 조로 하는 E 종중( 이하 ‘E 종중’ 이라고 한다) 산하의 소종 중인 피해자 F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종중, G, H 등 3개의 소종 중으로 구성된 E 종중은 종원인 I 외 3명의 명의로 등기가 마 쳐진 서울 강남구 J 답 27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2009.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소종 중인 피해자 종 중은 위 E 종중의 2009. 8. 27.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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