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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042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집38(4)형,481;공1991.2.1.(889),516]
판시사항

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이 신고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의 토지를 도지사와 협의 없이 매각한 경우 이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신고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으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21조의9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법이 신고규정을 둔 이유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억제인 점에 미루어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신고에 갈음하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이지 신고와 협의 중 아무것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협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를 할 의무나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할 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사무소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없이 신문매각공고를 보고 매수신청을 하여 관리사무소로부터 매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인에게 신고나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협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이 1989.3.23.경 제원구청 민원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고 한다)로부터 충북 제원군 수상면 상천리 451전 2,521㎡ 등 168필지 23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182,250,3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곳은 토지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매매당사자로서의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의 계약내용과 그 토지이용계획 등의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33조 제4호 , 제21조의7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신고나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 제21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사장이 도지사와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법 제2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21조의9(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특례 등)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법이 위와 같은 신고규정을 둔 것은 법 제21조의3 이 규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신고에 갈음하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이지 신고와 협의 중 아무것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된다.

또한 위와 같은 협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아닌 도지사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를 할 의무나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아닌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없다.

4. 제1심증인 조육(관리사무소 서무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충주호주변 중원, 제원, 단양군지역 간접매각보상대상토지 2,200필지 2,934,048㎡를 매각하기 위하여 1989.1.21. 수자원공사 사장 명의로 충청일보 등 일간지에 토지매각공고를 하여 같은 해 2.22.부터 3.15.까지 매수신청서를 받고 매각대상자를 결정하여 같은 해 3.20.자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3.22. 이 통보서를 수취하고 같은 해 3.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들이라는 것을 몰랐고 계약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실무자로 계약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제1심증인 김균동은 계약당시는 몰랐었고 그후 제원군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려는데 제원군청에서 말해주어서 알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관리사무소의 신문매각공고를 보고 매수신청을 하여 관리사무소로부터 매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고인에게 신고나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협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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