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195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08 . 10 . 31 .
판결선고
2008 . 12 . 19 .
주문
1 . 피고가 2008 . 3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 - X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 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인 A , B (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 이라 한다 ) 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기 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 로 , A에 대하여는 2007 . 9 . 4 . 승무정지 , 2007 . 9 . 30 .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 B에 대하여는 2007 . 10 . 27 .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나 . A은 2007 . 10 . 25 . , B은 같은 달 31 .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7부해 16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2007부해165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에서 ,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 2007 . 12 . 18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 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한 징계 및 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 원고에 대하 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 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 ( 이하 ' 이 사건 각 구제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2008 . 1 . 9 . , 2008 . 1 . 10 .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 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 2 . 11 . 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2008 . 3 . 20 . 원고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한편 , 원고는 2008 . 1 . 18 .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 청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 2008 . 4 . 21 .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B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되 ,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 이에 피 고는 2008 . 7 . 22 . 원고와 B 사이의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13호증 , 을 제1 , 2 , 5 내지 9호증 ( 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2 ) 또한 원고는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 부당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 을 지급할 수 없 는바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 이 사건 근로 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
2 )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인 근로자를 신속하 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 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한도로 매년 2회 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러한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하므로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 부 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 급 " 을 이 사건 각 구제명령으로 명하였다 . 그런데 , "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 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 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 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급여규정 , 근로계약 ,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 ( 대법원 2006 . 12 . 8 .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 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반면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 임금상당액 지급의 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 전액 "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 만약 노동위원회가 단지 "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 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 이라고만 기재하여 지급을 명한 다면 ,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상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한 임금상당액의 액수는 특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그 액 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 피고 스스로도 A의 경우 입사한 첫 달 에 해고를 당하여 , B의 경우 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유용하다가 해고를 당하여 모두 그 임금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
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 원 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 소결론
따라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유성 -
판사 조희찬
별지
관계 법령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① 「 노동위원회법 」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 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행정소송법 」 의 규정에 따라 소 ( 소 ) 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 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 이행강제금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 부과 사유 , 납부기한 , 수납기관 , 이의제 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 부과 · 징수된 이행강제 금의 반환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 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 구 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 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제11조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 노동위원회법 」 에 따른 노동위원회 ( 이하 " 노동위원회 " 라 한다 ) 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 제명령 ( 이하 " 구제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 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 (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 · 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 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 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별표 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3조 관련 )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 천재 · 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 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 도의원 히가 제1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77조 ( 구제명령의 이행지도 )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8조 (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9조 ( 구제명령의 이행기준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다만 ,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 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1 .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 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다만 ,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80조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 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1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 제1항의 부과예정일 1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 등에 있어서의 동기 고의 ·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 근로기 준법시행령 」 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
⑤ 심판위원회는 천재 · 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
제82조 ( 이행강제금 면제 등 )
① 삭제
② 심판위원회는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 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3조 (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 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행 여부의 확인 , 이행결과 조사 보고 , 심판위원회 개최 ,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 78조에서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4조 ( 고발 )
① 노동위원회는 「 근로기준법 」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 구 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 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 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 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