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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1두21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78조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서식인 [별지 제25호 서식]에는 ‘불이행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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