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9119 이행강제금부과취소청구
원고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1. 6. 28.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00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2009. 7.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구제신청
(1) 원고 회사는 2010. 9. 3. A에 대하여 무급휴직명령을 하였다.
(2) A은 위 무급휴직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2010. 9. 13. 피고에게 부당휴직 구제신 청(서울 2010부해 1820, 이하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5. '위 무급휴직명령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휴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 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11. 16. 위 판정서를 송달 받았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0.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 1363)을 하였다.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피고는 2011. 1. 14.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0. 12. 16.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서울 2011 강제 5)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5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인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신청과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1부해96)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와 A 사이에 '원고와 A은 2011, 3. 9. A이 원고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신청 사건과,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인해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관계 종료 합의금으로 850만원을 2011. 3.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화해 내용에 따라 2011. 3. 17. A에게 합의금 850만원을 지급하여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화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확정판결과 같고,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도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 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예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체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이후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신청 사건과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A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A이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 2011부해96)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해조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확정판결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 (2)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