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 B 등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10. 11. 1.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 D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C’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 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입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C의 실제 입국 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사증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위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0. 11. 22.경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입국사증(결혼동거 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공관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전산자료, 등록외국인기록표 전산자료(C), 입국사증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