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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2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3.경 과거 퀵서비스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해서 초청해 주면 대가로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위 B의 지시로 베트남에서 만난 베트남인 C과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 먹고, 2010. 4. 1.경 서울 강남구청에 혼인신고하면서 사실은 베트남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호적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즉시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 사증 신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한 베트남인 C을 입국시키기 위해 C을 처(妻)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B을 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베트남인 C은 2010. 5. 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허위내용의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결혼동거(F-2-1) 사증을 발급받아 2010. 5. 26.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인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베트남 여성 D으로부터 “아버지인 E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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