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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0. 10. 22.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C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구동케 하여 불실기록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C의 입국사증(결혼동거, F-2)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2010. 11. 12.경 베트남 하노이 주재 주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허위로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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