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경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이 대가금 500만 원을 받기 위해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도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기 위해 B으로부터 소개받은 위장결혼알선 브로커 C에게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한 후, C의 지시로 2010. 5. 14.경 서울광진구청에 혼인신고하면서 사실은 베트남인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호적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입력한 내용을 저장ㆍ구동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장결혼한 D를 입국시키기 위해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C을 통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2010. 6. 2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허위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결혼동거(F-2-1)사증을 발급받아 2010. 7. 2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인 D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단기사증발급자현황,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 출력물,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