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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3 2015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을 걸어가다가 교복을 입고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잠바 속으로 손을 넣고 스커트 위로 배부터 음부부분까지 쓸어내리듯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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