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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6.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마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격, 병력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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