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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8:1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후문에 있는 ‘E’ 상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교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용변칸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을 갈아입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용변칸 문을 잡아 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변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농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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