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24. 15:44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껴안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며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