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싼 후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8:59경 위 D 공원에서 위 E의 친구 피해자 F(여, 1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제 친구 가슴 만졌냐’고 따지자 ‘이렇게 만졌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위 F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74세의 노인으로, 법률상 심신미약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