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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1 2015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무실 없이 D 트라제 승용차로 이동하는 형태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30. 2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위 F의 요청에 따라, 미리 모집한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그녀가 받을 도우미 시급 25,000원 중 5,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H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가 F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계속하여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H 등을 같은 시 이하불상의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소개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도우미 출입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업주인 위 F의 동의 하에 F를 상대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속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단속으로 술자리가 파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훌륭한 경찰이네, 아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찌르며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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