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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3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와 F 까페골목 일대에 유흥접대부 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들의 연합체인 G보도연합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입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가입비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 받고, G보도연합의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여 가입 보도방 업주들에게 숙지시켜 그에 따르도록 하며, G보도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보도방의 영업을 차단하는 한편, 피고인이나 보도방 업주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유흥업소에 도우미 공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G보도연합을 관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 소유인 트라제XG 승용차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위 승용차 할부금 1,260만원을 매달 200만원씩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0. 중순경 인천 남구 I공원에서, 피해자가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왜 일을 좆같이 하냐, 너 죽을래”, “야 씹할 놈아, 차키 가지고 와, 일하지마”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1. 8.초순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라제XG 승용차에 유흥접대부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J 노래클럽 등을 비롯한 D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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