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15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산악회에서 만나 친분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0:5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본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99,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 등 주류를 제공하고, 위 손님의 요청을 받아 여성 노래방도우미인 B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51경 손님 E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성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기로 한 뒤 같은 날 20:57경 B에게 일비를 챙겨 줄 테니 도우미 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 동안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주었음에도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와 영업정지처분 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B이 본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명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술친구로 노래방에 온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경 B에게 ‘돈을 받지 않고 술친구가 평소 필요해서 노래방에 온 것처럼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증인신문 기일인 2019. 11. 19.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건너편 주차장 근처 카페에서 B에게 '술 판 것만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지만 아가씨를 사용한 것까지 걸리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내역만 존재하고 도우미 관련하여 현금을 받은 자료는 없다.

그리고 네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영상에 나오니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