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 21:30경 위 D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 F의 일행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B을 통해 소개받은 G, H, I 등으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 9.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우미 G, H 등을 위 D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