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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합56858
서면사과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경 서울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2학년 2반(학생 20명, 이하 ‘이 사건 학급’)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급의 학생인 E은 2019. 4. 1. 원고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있는 채로 양쪽 가슴이 모두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제1사진’)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2019. 4. 3. 13:13경 이 사건 학급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사진을 보낸 화면 전체를 캡처한 사진’(이하 ‘이 사건 제2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삭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12. 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9. 4.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성희롱 발언, 상반신 여자 나체사진(특정부위가 부각된), 반 친구 누나 얼굴에 남자성기( 그린 사진, 2-1반 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이 올라옴. 평상시 성희롱적 발언, 부모, 형제 관련 패드립이 교실에 만연해 있어 몇몇 아이들이 불쾌하다고 담임선생님께 말함. 수업시간에 가족 관련 패드립을 듣고 불쾌하다고 하여 조사하는 와중에 이 사건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발언 등을 알게

됨. 위 내용은 전체적인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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