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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114905
명예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피고는 2016년부터 F대학교 국제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였는데, 2017년경 원고는 F대학교 국제대학 제12대 학생회장, 피고는 그 학생회의 집행위원이었다.

나. 피고의 페이스북 글 및 대자보 게재 1) 피고는 원고가 평소에 제12대 학생회 집행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 대화방’ 이라 한다

) 내에서 ‘섹스’ 등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과 피고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진 찍어 위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는 2018. 3. 11. F대학교 총여학생회에, 2018. 5. 2. F대학교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8. 5. 26.부터 2018. 6. 4.까지 5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게재한 글 중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 부분’이라 하고, 제1 내지 5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분‘이라 한다). 구분 내용 제1부분 2018. 5. 26.자 1차 게시글 중 학생회실에 비치되어있던 베개로 성기묘사를 하질 않나, 페이스북 공식 학생회 계정 운영의 장점을 예쁜 애들 계정 염탐하는 것이라 하질 않나 (중략) 2017년 말 A는 국제대 선관위장 자격으로 성인지 교육에 참석했고, 강사님께서 단톡방 성희롱은 내부고발자가 나서줘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와중에 본인을 당당히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라고 지목하며 무려 여자친구와의 카톡까지 내게 보여주면서 ‘섹스’를 공지로 설정했다며 뻔뻔하게 자랑했었다.

2018. 5. 29.자 4차 게시글 중 제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학생회장 A의 (중략) 성희롱 (중략) A는 성인지교육에서 성적대상화 하지 말란 말을 성적대상화만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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