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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7139
학교폭력에따른 출석정지20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밤부터 2014. 5. 1. 새벽 사이에 C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들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다.

위 흡연사진을 본 C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 중 한 명이 2014. 5. 12.경 학교 측에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건전한 사진과 글이 있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2학년 9반 담임교사가 2014. 5. 22. 원고를 불러 위 흡연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2. 위 면담 후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흡연사진을 제보한 학생을 찾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날 원고와 다른 학생들이 주고받은 채팅 내용 중에는 제보자를 향한 욕설과 성적인 표현, 제보자를 찾으면 괴롭힐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위 흡연사진을 제보한 학생은 2014. 5. 22. 저녁 무렵 C고등학교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제보자를 찾는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게시글로 인해 두렵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C고등학교 2학년 9반 학생인 D의 부모가 학교 측에 D이 흡연사진 제보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6. 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사이버폭력(성폭력)’을 징계사유로 하여 ‘전학 및 출석정지 10일, 학생특별교육 30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도록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4. 7. 1.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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