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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0246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6. 30.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6. 1. 26.부터 2017. 6. 22.까지 B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51,700원 징계부과금도 부과되었다). 1. 직원 상대 상습적 성희롱(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지번호로 특정한다)

가. 원고는 방범순찰대 직원들과 회식이나 회의시 수시로 기혼임에도 자신의 여성편력을 과시하면서 여경들과 잔 것을 영웅담 삼아 자랑을 자주하면서, 2016년 말 회식시 방범순찰대 의경과 사귀던 제1기동제대(여경제대) 여경(순경)과 잤다거나, 2017년 초에는 총을 차고 있던 여경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미혼인 부관에게 “니 섹스할 때 여자친구가 맛있더나, 여자친구가 물이 많이 나오더냐, 섹스할 때 미리 연락하면 내가 장롱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겠다.”라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여 미혼인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아래 ‘성희롱 발언 일지’와 같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성희롱 발언 일지 일시 성희롱 대상 성희롱 발언 내용 2016. 10.경 의경 등 의경대상 외박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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