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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나584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는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2017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27명이 참여되어 있는 C의 단체채팅방 ‘D’에서 ‘원고는 페인트 공사 때 받아 먹은거나 내놓고 사죄하라’, ‘주민들 등쳐먹은 놈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에라이 똥물에 빠져 디빌놈아’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이하 아래 2), 3)항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라 한다)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8398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2017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19명이 참여되어 있는 C의 단체채팅방에 ‘원고가 협력업체의 돈 먹다가 E단지 동대표에서 짤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냈고, 아파트 관리소 여직원 협박하다가 벌금에 위자료까지 물어준 흉악무도한 놈이다

’, ‘원고가 배관공사하면 6억 원 정도 커미션 나오니 거기서 1억 원을 나에게 주겠다며 협조하라고 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2856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2017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16명이 참여되어 있는 C의 단체채팅방에 ‘원고가 E단지 배관공사나 해서 커미션이나 챙기려 하니 아주 멍청한 놈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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