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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6구합65688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9. 3. 영어교사로 신규임용 된 후 2015.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7. 15. 원고가 동료 여교사들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성추행을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5. 7. 17.부터 2015. 8. 27.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5. 7.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된 피의사실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하 ‘최초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성추행 및 폭행, 학생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2015. 8.경 경찰 수사를 받은 후, 2015. 10. 13. 강제추행,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부실 수업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1.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임’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의 사유로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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