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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37689
부작위위법확인및보험금지급의무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경기저축은행5(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보금융기관이다.

다. 원고는 50,000,000원을 원금으로 한 경기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라.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1584호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후순위채권 중 1,000,000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14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다221316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후순위 채권 역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이 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위 매입채권의 원리금 중 49,00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따로 밝히지 않은 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별지 관련 법령에 기재된 당해 법령을 가리킨다). 4. 판단

가.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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