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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대전 대덕구 C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전체지능지수가 45, 사회적응지수가 46, 사회적응연령이 만 8세 6개월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C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다 갈래. 괜찮겠냐’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2층 사우나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 사 먹어라’고 하면서 15,000원을 교부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라면값을 받기 위해 자주 찾아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C건물 지하 2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위 C건물 지하 2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증인신문조서(F)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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