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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 C 소재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6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으로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거부나 저항을 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C에 있는 E 시민회관 뒤편 창고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사랑한다, 자기야, 돈 줄 테니까 연애하자’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의 허리 고무줄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그 안에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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