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D(여, 16세)으로부터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8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안동시 소재 E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201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10:00경 안동시 F대학교 부근의 G온천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다음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2.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20: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