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 때문에 나이가 많고 힘이 우월한 남성이자 이웃주민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