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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단86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ㆍ 화약류 제조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총포 ㆍ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 경 당 진시 C 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유 튜브 (Youtube )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한 다음, 조각기로 파이프를 깎고 절단하고, 드릴로 구멍을 내서 총열( 총신) 을 만들고, 철판을 절단하여 만든 기관 부에 위 총열을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목재로 개머리 판을 만들어 결합하는 방법으로 납 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포 1 정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총포 ㆍ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쇠파이프의 길이를 조각기로 절단한 다음, 드릴로 구멍을 낸 후 앞ㆍ뒷면을 사포질하는 방법으로 엽총에 사용할 총열 2개를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총포 ㆍ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 중순경 충남 청양군 D에서, 피고인의 총기 소지 허가증으로 구입이 가능한 12 게이지 탄 또는 410 번 탄에 들어 있는 탄알을 소형 용광로에 넣어 녹인 다음 위 액체를 별도의 금 형기에 부어 탄두를 만들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피에 위 제조한 탄두 및 뇌관, 화약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량 불상의 45구 경탄과 산탄 용을 1개의 탄두만 발사되는 형식으로 개조한 수량 불상의 12 게이 지탄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총포 ㆍ 화약류 수입 총포 및 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정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입 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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